개인파산 절차, 신청 전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서두르기보다 채권자와 재산 현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요?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 금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현재 가진 재산, 최근 소득과 지출, 채무가 늘어난 과정, 채권자별 채무 내역을 종합해 살펴봅니다. 먼저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까지 목록으로 적어 두세요.
준비 단계에서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수입·지출 자료, 채무 발생 경위를 서로 맞춰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재산 처분 내역처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시점과 사유를 간단히 메모해 두는 편이 자료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법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소득 변화나 새로 확인된 재산,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절차의 핵심은 현재의 경제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내 재산과 소득은 왜 먼저 살펴볼까요?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는 현재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나 영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필요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소득의 지속성이나 보유 재산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나 차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반환 권리,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항목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인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 여러 곳에 채무 약 6천만 원대였던 A씨는 일정한 급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득과 생활비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지속 소득이 확인돼 개인회생 방향으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소득이 적으면 곧바로 어느 제도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액수 하나가 아니라 계속성, 부양가족, 재산,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보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활 기반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비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준비 자료에 공통점이 있지만, 계속 소득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우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입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매달 실제로 유지 가능한 변제 여력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개인파산 검토 | 개인회생 검토 |
|---|---|---|
| 중심 확인사항 | 재산·소득·채무 경위 | 계속적·반복적 소득과 변제 여력 |
| 법원 납부 관련 | 사건에 따라 다름 | 인지대 28,800원,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 기준 |
| 송달료 산정 | 사건에 따라 다름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 기간 확인 | 사건에 따라 다름 | 원칙 3년(36개월), 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
개인회생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은 약 15만 원이 들 수 있으나 신청 시점이 아니라 법원의 예납명령 뒤에 내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도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를 뺀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이며,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용과 변제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