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회생 비용, 언제 무엇을 내나요?

법률사무소 은오 · 최종 수정 2026-10-19

빚을 정리하려는 채무자라면 신청 비용과 매달 낼 변제금을 먼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단계의 비용은 채권자 수와 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지고, 월 변제금은 소득과 인정 생계비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한 번에 필요한 돈과 납부 시점을 나누어 보면 준비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채무자 개인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나뉠까요?

채무자 개인회생 비용 항목을 나누어 살피는 저울과 봉투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 위임 범위에 따른 수임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 비용은 신청 전에 예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늘어나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수임료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을 함께 낼 때 인지대는 28,800원입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는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른 8회분을 더해 산정합니다. 채권자가 많다면 송달료 비중이 커지므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채무나 개인 채무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인지대개인회생 개시신청+금지명령 28,8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등기 1회 5,500원,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채권자 10명인 경우 송달료약 49만 5천 원
예납금약 15만 원, 법원 예납명령 후 납부하며 법원·사건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
부채증명서 발급비기관·사건에 따라 다름

송달료는 법원이 실제 서류를 보내는 데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 종결 뒤 환급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금은 신청 당시에 내는 돈이 아니라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온 뒤 납부하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비용의 성격과 납부 시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비용은 언제 내고,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채무자 준비 순서를 점검하는 서류함과 돋보기
준비 순서를 나누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신청 직후에 모든 비용이 동시에 필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항목이고, 예납금은 법원의 예납명령 여부를 본 뒤 준비하는 항목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도 금융기관 등 발급 기관별 수수료가 있으므로 채권 목록을 정리하면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은 단순히 대출 건수만 적는 자료가 아닙니다. 카드사, 대부업체, 보증기관, 통신요금 채권 등 누락된 상대방이 있으면 송달 과정과 보정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받은 독촉 우편, 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대조해 채권 관계를 정리하세요.

채권자 여러 곳, 채무 약 6천만 원대였던 A씨는 소득은 있었지만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걱정으로 신청 준비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채권 목록과 납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씨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생활비와 신청 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섞어 계산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법원 비용은 절차 진행을 위한 지출이고, 월 변제금은 인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두 흐름을 분리해 보아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드러납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채무자 월 변제금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저금통과 모래시계
소득과 생활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더 공제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과 실제 지출 자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생활의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 5인 4,534,031원

위 금액은 2026년 기본 생계비인 기준중위소득 60%에 따른 수치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로 산정하며,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비 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를 토대로 검토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입니다. 또한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 상황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월 변제 계획의 윤곽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때 드는 법원 비용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법원의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예납금 등을 확인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는 기관별로 다릅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채권자가 늘어나면 증가합니다. 누락 없이 채권 목록을 정리해야 송달 절차도 원활합니다.

월 변제금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도 함께 살펴봅니다.

내 상황은 회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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