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3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빚을 갚아갈 방법을 찾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기간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월 소득, 부양가족, 재산을 함께 정리해야 실제 변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왜 3년이 기준일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 일부를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소득 자료를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으로 정해지며, 소득의 안정성과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태 등을 함께 살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해집니다.
기간만 짧게 보는 것보다 매달 납부할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충분해 보여도 임대료, 부양가족의 생활비, 치료비처럼 계속 나가는 지출이 자료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형편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변동하는 직종이라면 최근 수입의 흐름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도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두 한도는 각각 따져봅니다. 재산이 있다면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적용되므로, 단순히 빚의 총액만 보고 기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부터 변제를 시작하기까지 무엇을 준비할까요?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정리하고, 소득 및 지출 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가 나오면 빠진 자료나 설명을 보완하고, 변제계획의 내용도 다시 검토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자료를 한 번에 모두 준비하지 못하면 절차가 멈추는지에 관한 것이지만, 핵심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자료를 순서대로 갖추는 데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고 채무가 약 6천만 원대였던 A씨는 소득은 있었지만 생활비 지출과 채무 내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A씨는 급여 내역, 계좌 사용 내역,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필요한 설명을 제출한 뒤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 변화나 재산 변동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직, 휴직, 매출 감소처럼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사정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남겨 두고 현재 계획과의 차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 제출한 내용과 이후의 생활 상황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절차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더 공제될 수 있으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지출의 필요성 및 자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본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예를 들어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계속 부양해야 하는 관계인지 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저는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통장 내역과 고정지출을 함께 대조해 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액을 단순히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월 소득 − 생계비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함께 반영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가족의 생활비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감당 가능한 계획인지 더 분명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