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 법원 선택부터 접수 후 법원 절차까지 순서

법률사무소 은오 · 최종 수정 2026-11-06

월세로 혼자 살며 생활비와 카드 빚이 겹친 직장인이 개인회생 접수를 직접 준비한다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접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접수하는 날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예납금은 나중에 냅니다. 셋째, 접수 뒤에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연락 수단을 열어 두세요.

개인회생 접수는 어느 법원에, 직접 가야 할까요?

개인회생 접수 법원을 고르는 법원 모형과 지도, 노트북
먼저 내 주소지 관할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수도권에 산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그 밖의 지역이라면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이 기본입니다. 주소지가 어느 법원 관할인지는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1일 광주·대전·대구회생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권역에 사는 분은 거주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이동 거리와 본인 사건의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하면 됩니다.

접수 방식은 법원을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내는 방법과 전자소송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일 낮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전자소송이 시간 면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인지대 기준도 전자소송 기준으로 안내되므로 방식을 먼저 정한 뒤 비용을 계산하세요. 서류 양식과 첨부 요건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에 해당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하는 날 내는 돈과 나중에 내는 돈은 무엇일까요?

접수 당일 내는 돈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을 합쳐 28,800원이고 전자소송 기준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기는 돈입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가 5,500원이고, 개인회생은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10명이면 약 49만 5천 원이며, 대략 채권자 1명당 5만 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은 잔액을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구분내용
인지대(접수 시)28,8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접수 시)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1회 5,500원
예납금(나중)약 15만 원, 법원 예납명령 후 납부
부채증명서 발급비기관·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로 약 15만 원이며, 접수할 때가 아니라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린 뒤 냅니다.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기관마다 발급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접수 비용과 나중에 낼 돈을 나눠 적어 두어야 월세와 겹쳐 당황하지 않습니다.

접수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이어지고,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개인회생 접수 뒤 보정 요구를 기다리는 우편함과 시계
접수 후에는 문자와 우편을 매일 확인하세요

접수가 끝나면 법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는데,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우편이나 전자 송달로 오므로 연락처와 송달 받을 주소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사건에 따라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예납명령이 나오고, 그때 예납금을 냅니다.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가 1억 5천만 원을 넘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를 선임 대상으로 봅니다. 접수 직후 연락을 놓쳐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한 날부터 법원 문자와 우편을 매일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 내가 챙길 일은 보정 요구와 예납명령에 제때 답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부 절차와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개인회생 접수 전 준비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와 서류철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회생법원이 신설된 권역인지도 함께 봅니다.
  • 카드사·대출기관·지인 채무까지 채권자를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기관마다 수수료가 따로 드니 미리 준비하세요.
  • 접수 때 내는 돈과 예납명령 후에 내는 돈을 나눠 적어 월세·생활비와 겹치지 않게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채권자 수가 곧 송달료를 결정하므로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일이 비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는 접수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고, 남은 잔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채권자를 일부 빠뜨리고 접수해도 되나요?

채권자 목록은 카드사·대출기관·지인 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 수는 송달료 계산에도 쓰이므로 정확히 정리하세요.

예납금은 접수할 때 함께 내나요?

아닙니다. 예납금은 약 15만 원이며 접수 때가 아니라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린 뒤 냅니다. 법원·사건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각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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