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서, 이미 갚은 빚인데 추심이 오면 누구에게 받나요?

법률사무소 은오 · 최종 수정 2026-11-08

이미 갚았거나 내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채무로 추심 연락이나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서는 그 빚이 지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채권자 이름으로 적어 받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추심을 하는 채권자나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채권자가 써 주지 않아도 이체내역 같은 증빙으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와 추심이 곧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갚은 빚인데 연락이 계속 온다면, 채무부존재확인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나요?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요청할 때 기록이 남는 우편과 사본을 상징하는 봉투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요청 상대는 지금 추심을 하는 쪽입니다. 원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채권을 사들인 추심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물에 적힌 회사 이름과 채권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현재 채권을 가진 회사가 답해야 합니다.

요청은 전화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문구는 단순하게 쓰면 됩니다. 어떤 채권에 대해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 적고, 현재 채무 내역과 잔액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통화로만 답을 들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청할 때 내 증빙을 함께 보내면 답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본은 보내지 말고 사본만 보내세요. 채권자가 내미는 서류에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오히려 내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서류는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빚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채권자에게 확인서를 써 줄 의무가 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거절이나 무응답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확인서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갚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이체내역, 완납 영수증, 합의서,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내 빚이 아니라고 보는 사안이라면 계약서와 서명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아래 표는 방법별로 어디서 얻고 무엇에 쓰이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방법받는 곳·방식쓰임
채무부존재확인서채권자에게 서면 요청채권자가 잔액 없음을 직접 확인
이체내역·완납 영수증금융기관 조회, 본인 보관 자료갚은 사실의 객관적 증빙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한 서면 발송요청과 이의 제기를 기록으로 남김
법원 판단사건에 따라 다름다툼이 계속될 때 최종 확인

채권자가 끝까지 잔액이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길이 남습니다. 이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소송부터 말하기보다 증빙 정리와 서면 요청을 먼저 해 보시라고 안내합니다. 증빙이 탄탄하면 채권자가 내부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빙이 비어 있으면 어떤 절차를 택해도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압류나 추심 연락이 바로 멈추나요?

채무부존재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압류 해제는 별도 절차임을 보여 주는 자물쇠
확인서와 압류 해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확인서는 채권자가 빚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증거이지, 이미 걸린 압류를 자동으로 풀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압류가 법원 절차를 통해 걸렸다면 해제도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확인서를 첨부해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나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다퉈야 합니다. 걸린 시점과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추심 연락은 확인서를 제시한 뒤에도 한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달라 기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추심 부서와 압류 담당자 양쪽에 같은 서류를 보내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세요. 이후에도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기록이 다음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생활에 쓰는 돈이 묶이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서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와 사건 정보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해제 방법을 살피세요. 빚이 이미 없다는 사실과 지금 풀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정리

채무부존재확인서 요청 전에 증빙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와 서류철
오늘 자료부터 모으면 절반은 시작입니다

서류를 요청하기 전에 내 쪽 자료부터 갖춰야 답을 받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추심 연락이 온 채권자 이름, 채권 종류, 연락 날짜와 방식을 한 장에 적어 둡니다.
  • 문자, 우편물, 통화 녹음 등 추심 증거를 지우지 말고 따로 모아 둡니다.
  • 이체 내역, 완납 영수증, 합의서 등 갚았다는 증빙을 찾아 한곳에 정리합니다.
  • 채권자에게 현재 채무 내역과 잔액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이 네 가지만 갖춰도 채권자와 다툴 때 내 주장의 뼈대가 생깁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말로만 갚았다고 하면 오래 끌립니다. 빚이 실제로 남아 있어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는 별도의 정리 절차를 살펴야 하지만, 먼저 이 빚이 정말 남아 있는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모든 채권자가 쓰는 단일 양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채권 종류, 갚은 경위, 현재 잔액이 없다는 내용이 담기는지를 확인하세요.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현재 채권을 가진 회사에 요청합니다. 양도 통지서나 추심 문자에 적힌 회사명을 확인하고, 원래 채권자에게는 갚은 기록을 따로 요청해 두세요.

추심 연락이 확인서를 보낸 뒤에도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 날짜, 방식,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나 통화 녹음을 보관하세요. 확인서를 추심 부서에 다시 전달하고, 계속되면 기록을 갖고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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