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처음 받기 전에 준비하고 질문하는 법, 상담 뒤 진행까지

작성 · 이혼전문 변호사 한아람 · 최종 수정 2026-10-25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첫 이혼 상담 전에 세 가지만 잡으세요. 첫째, 기본 서류와 재산·가족 상황 메모를 준비합니다. 둘째, 상담은 협의이혼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가까운지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셋째, 협의이혼으로 정하면 법원 출석은 부부가 직접 하고 변호사는 그 앞뒤를 돕습니다.

이혼 상담 처음 가는데 미리 챙길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이혼 상담 전에 챙길 서류와 메모를 담은 서류 폴더
한 장 메모가 상담의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상담 예약을 하셨을 텐데, 준비물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먼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협의이혼 신청에도 쓰이는 기본 서류라서 미리 받아 두면 상담에서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은 재산과 빚의 메모입니다. 집, 예금, 대출, 보험, 연금처럼 아는 범위만 종류별로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정확한 액수를 몰라도 괜찮고,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어 보거나 상대 몰래 자료를 빼내는 일은 하지 마세요.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기간, 현재 거주 상황, 미성년 자녀 유무와 양육 현황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관계가 정리된 분일수록 핵심 질문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한 장 메모가 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
  • 재산과 빚을 종류별로 메모하기
  • 결혼 기간·거주 상황·자녀 양육 현황 한 장 정리
  • 꼭 물어볼 질문을 우선순위대로 적기

상담 한 번으로 협의이혼인지 소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에서 협의와 소송의 갈림길을 보여 주는 이정표
소송은 길이 막혔을 때 보는 선택지입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의 윤곽은 잡히지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와 자녀·재산 조건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두 분 사이에 어디까지 합의가 되어 있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짚어 봅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에서 의견이 얼마나 다른지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아직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상담의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대화가 어려울 때 어떤 길이 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 쪽을 검토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소송은 부부 사이의 길이 막혔을 때 검토하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도 미리 순서를 정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표처럼 질문을 나누어 적어 가면 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합의 가능성지금 합의된 부분과 막힌 부분
자녀 문제양육 현황과 협의서 준비 방향
재산·빚정리할 항목과 순서
걸리는 시간사건에 따라 다름

집에서 폭언이나 폭력, 위협이 있다면 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112(경찰)나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이 이혼 준비보다 앞섭니다.

협의이혼으로 정하면 법원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고, 변호사는 어디까지 도울까요?

이혼 상담 후 협의이혼 절차와 기한을 챙기는 달력과 도장
기한은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마음을 정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 출석은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입니다.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준비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도 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니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몫은 무엇일까요? 법원 출석과 신청은 두 분이 직접 해야 하지만, 그 앞뒤는 변호사가 돕습니다. 상담에서 절차 순서를 설명하고, 서류 준비를 점검하며, 자녀 양육 협의서와 재산 정리 내용을 함께 다듬습니다. 저는 출석 당일보다 그 전의 준비 단계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직 이혼 이야기를 모르는데 혼자 이혼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담은 어떤 길이 있는지 파악하는 자리이고, 배우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므로 이후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며 진행 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더라도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배우자 휴대폰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휴대폰 열람 같은 방법은 불법이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적법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세요.

이혼,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1분 자가진단으로 내 상황에서 먼저 챙겨야 할 것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