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중 대리 신청, 자녀 협의서, 이혼신고를 묻는 3가지 질문
협의이혼 절차에서 신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나 가족의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와 자녀양육안내가 더해집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만 해도 되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합니다. 단순히 직장 일정이 바쁘거나 만나기 불편하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예외에 맞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저는 상담에서 두 분의 일정 조율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는 날을 서로 가능한 날짜 몇 개로 미리 나눠 정해 두기를 권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서명하는 서류이므로, 날짜를 맞추는 일이 곧 절차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협의이혼 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와 양육안내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누가 친권자가 되고 누가 자녀를 키울지, 양육비는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담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으로 갈음하는 길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자녀양육안내도 받습니다. 이는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중심에 두세요.
협의서를 쓸 때는 다음 항목을 나눠서 정리하면 편합니다.
| 정할 내용 | 정리할 때 생각할 점 |
|---|---|
| 친권자와 양육자 | 아이가 지금 생활하는 환경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지 |
| 양육비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름 |
| 면접교섭 | 아이의 일정과 부담을 고려한 방식과 횟수는 사건에 따라 다름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하므로, 아이에게 무엇이 안정적인지를 중심에 두고 합의하세요.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는 둘이 같이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받았다면 둘이 시간을 맞춰 다시 만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신고를 마칩니다. 다만 누가 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서로 상대가 하겠거니 하고 미루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효력이 없어지면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신고를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부부가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끝나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원 확인만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

- 배우자와 법원에 함께 갈 수 있는 날을 먼저 맞추고, 한쪽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서로 확인해 둡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메모로 적어 협의서 초안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본인 사건에 필요한 서류와 안내 일정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를 받은 뒤 누가 이혼신고를 할지 미리 정해 두고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폭언이나 폭력 때문에 상대와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위급할 때는 112(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이 확보되어야 어떤 절차도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