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항목과 납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이 한 번에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걱정되기 쉽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서류 발급에 드는 비용, 매달 마련할 변제금을 서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항목별 납부 시점과 본인의 소득·채권자 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얼마나 들까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지대는 28,800원입니다. 송달료는 등기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어떤 돈이 먼저 필요한지 궁금하실까요?
| 항목 | 기준 또는 금액 | 납부 관련 내용 |
|---|---|---|
| 인지대 | 28,800원 | 개인회생 개시신청+금지명령, 전자소송 기준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등기 1회 5,500원, 채권자 10명이면 약 49만 5천 원 |
| 예납금 | 약 15만 원 | 법원 예납명령 후 납부하며 법원·사건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기관·사건에 따라 다름 | 금융기관 등 발급처별 수수료 발생 |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절차 서류를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입니다. 채권자 1명당 대략 5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예상액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금은 신청하는 날에 일률적으로 내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낸 뒤 납부하며, 사건 진행 방식과 법원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도 기관별 수수료가 있으므로 서류 발급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월 변제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초기 납부 비용과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중심으로 월 변제금을 검토합니다. 기본 산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방식이며,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더 공제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며, 1인은 1,538,543원입니다. 부양가족 구성, 실제 지출 자료, 소득의 지속성은 산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급여가 들쭉날쭉한 경우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입니다. 또한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 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 기준 아래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비용을 준비할 때에는 통장 거래내역, 급여 또는 영업 관련 자료, 재산 자료, 채권자별 채무 자료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가 누락되면 송달료 산정과 변제계획 검토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지,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지와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저는 소득 자료와 생활비 지출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부터 차분히 대조해 보기를 권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계좌 이체처럼 일상 지출을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는 실제 생활 상황과 제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준비 단계에서 자료의 날짜와 금액 흐름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권자와 수천만 원대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일정한 급여가 있었지만 채무 자료와 생활비 지출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득 자료, 채권자 목록, 재산 자료를 구분해 정리한 뒤 변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비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법원 납부 항목과 월 변제금의 재원, 자료 준비 시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납부 시점이 다른 항목을 혼동하지 않으면 가계 계획도 훨씬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정리가 절차의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