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뜻은 모였지만 아이가 있다면, 이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남기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이혼 양육권은 먼저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그 내용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적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며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 양육권은 부부끼리 정하면 되나요, 어떤 서류로 내나요?

아이를 누가 키울지, 친권자는 누구로 할지는 우선 부부가 협의로 정합니다. 부부가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서에는 보통 아이와 누가 함께 살지, 친권자는 누구인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를 적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양육비 부분도 협의서에 함께 다루게 되는데, 구체 금액은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편의보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문장을 다듬어야 합니다. 저는 협의서를 쓰는 분들께 아이의 하루를 떠올리며 한 줄씩 적어 보라고 권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혼숙려기간이 더 길다던데, 양육 안내는 언제 받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입니다. 기산점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안내와 함께 가정법원의 자녀양육안내도 받습니다.
| 구분 | 이혼숙려기간 |
|---|---|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자녀 포함) | 3개월 |
|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서등본을 받고,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합니다. 폭언이나 폭력, 위협이 있다면 위급할 때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365일 24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양육권과 친권자 합의가 안 되면 협의서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서 없이는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때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자체를 두고도 다툼이 있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합의가 막힌 부부는 한쪽의 요구를 꺾으려 하기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대화의 초점을 옮겨 보세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끝까지 정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면 의견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이 어디로 날지는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서류와 기록을 미리 갖춰 두면 법원 절차가 한결 덜 막막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해 보세요.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누가 아이와 사는지, 친권자는 누구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을 각자 메모로 먼저 적어 봅니다.
- 지금까지 아이의 등하원, 병원, 식사 등 하루 돌봄을 누가 어떻게 맡아 왔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해 협의서 양식과 추가 서류를 미리 알아 둡니다.
돌봄 기록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직접 겪은 일상을 사실대로 적으면 충분합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협의서 문구를 다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