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간, 외도를 안 지 시간이 지났다면 기한은 어떻게 따질까?

작성 · 이혼전문 변호사 한아람 · 최종 수정 2026-11-07

상간소송 기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달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의 부인 여부와 증거 다툼, 합의 가능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소송이 얼마나 걸리느냐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한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상간소송 기간은 왜 사건마다 달라질까요?

상간소송 기간이 사건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보여 주는 모래시계
기간은 단정하지 말고 변수부터 하나씩 점검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마음이 복잡한 와중에도 이 소송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나는 시점은 법원 일정과 양쪽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을 미리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숫자를 말씀드리기보다 무엇이 기간을 늘리는지부터 설명드립니다.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인지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추가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
  •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
  • 재판 중에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지
  •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지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정리되기도 하고, 서로 입장이 갈리면 변론과 증거 조사가 이어지면서 길어집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시작하기 전에 알 수 없으니, 기간은 단정하지 않고 변수를 하나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도를 안 지 시간이 지났다면 기한은 어떻게 따질까요?

기한은 두 가지 날짜를 나누어 따집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 날이고, 다른 하나는 외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각각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게 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먼저 알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알게 된 경우처럼, 두 시점이 다르면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억이 흐릿하다면 메시지 수신일이나 대화 시점처럼 정당하게 보관 중인 자료로 날짜를 맞춰 보세요.

구분기한
위자료 청구권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날부터 2년
소송 진행에 걸리는 시간사건에 따라 다름

표처럼 소송이 끝나기까지의 시간과 청구 기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한이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날짜 메모를 들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을 정한 뒤 천천히 해도 될까요,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상간소송 기간과 재산분할 기한이 각각 흐르는 두 개의 시계
기한부터 계산하면 방향은 차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의 시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는 데 시간이 걸려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한 뒤에 상간소송을 생각하겠다는 순서는 기한이 가까운 분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2년은 연장이나 중단이 없는 기간으로 보므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즉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안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각각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소송부터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을 낼지, 이혼을 할지는 서로 다른 결정이며 한쪽을 정하지 않아도 다른 쪽의 기한은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기한을 계산해 보고 남은 시간이 충분하면 그 안에서 차분히 방향을 정하세요. 소송으로 갈지, 대화로 풀지는 그다음에 고르면 됩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일

상간소송 기간을 가늠하려고 오늘 정리할 체크리스트와 서류철
오늘 날짜와 방향만 정리해도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큰 결정보다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에 잡으세요. 아래 세 가지는 오늘 안에 끝납니다.

  •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을 날짜순으로 메모해 둡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두고, 정당한 방법으로 갖고 있는 자료의 목록을 만듭니다.
  • 소송을 할지, 이혼을 할지 따로 나눠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한 장으로 적어 상담에 가져갑니다.

자료는 목록만 만들어도 충분하며, 새로 증거를 모으려고 상대의 휴대폰을 보거나 뒤를 쫓는 일은 하지 마세요. 불법이 되는 방법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날짜와 방향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기한과 진행 계획을 훨씬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 기한을 따져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기한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따로 흐릅니다. 이혼 결정이 미뤄져도 날짜 확인은 먼저 해 두세요.

외도 사실은 알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알았다면 날짜는 어떻게 적나요?

두 시점을 따로 적어 두세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당하게 보관 중인 메시지나 자료의 날짜와 함께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기한도 같이 챙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장이나 중단이 없는 기간으로 봅니다. 위자료와는 기준일이 다르므로 이혼 시점이 정해지면 따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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