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상간녀 고소를 떠올렸다면, 형사처벌 대신 알아야 할 3가지

작성 · 이혼전문 변호사 한아람 · 최종 수정 2026-10-26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대를 경찰에 고소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 고소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고, 현실적인 길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을 먼저 기억하세요. 또 화가 나서 직장이나 SNS에 알리는 행동은 내가 고소당하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해 하나, 상간녀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상간녀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따져 보는 저울과 법봉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책임을 묻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녀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도 외도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아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도와 별개로 상대가 나에게 협박이나 폭행, 심한 욕설을 했다면 그 행위는 따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외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상담에서 "처벌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로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문제로 이어집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오해 둘, 고소가 안 되면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 절차이며, 이혼을 할지 말지와 따로 검토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대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소장 작성은 별도로 정리할 문제이니 여기서는 형사 고소와의 차이만 짚겠습니다.

구분형사 고소민사 위자료 청구
외도 자체의 처벌처벌 규정 없음정신적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
청구 기한사건에 따라 다름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금액해당 없음사건에 따라 다름

기한은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니,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기산 시점을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해 셋, 사실이니까 직장이나 SNS에 알려도 괜찮을까요?

상간녀 고소를 앞두고 SNS와 직장 폭로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사실이어도 알리는 순간 내가 방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내용이 사실이어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됩니다. 직장 게시판, 단체 대화방, SNS 게시물, 상대 가족에게 보내는 연락이 대표적입니다. 반복되는 항의 문자나 전화는 모욕이나 협박으로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의 잘못을 따지던 자리가 오히려 내가 방어해야 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위자료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쓰입니다. 증거를 모으겠다며 상대 휴대폰을 열어 보는 방식도 문제가 되니 피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대나 배우자가 폭언·폭력·위협을 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위급할 때는 112(경찰)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이 갈등을 보지 않도록 상대와 직접 대면하는 일도 피하세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

상간녀 고소 전 오늘 준비할 일을 정리하는 노트와 달력
오늘은 멈추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부터 하세요

감정이 가장 격한 시기에 한 행동이 나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아래 네 가지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 상대에게 보내려던 항의 메시지나 SNS·직장 폭로 계획은 일단 멈추고, 초안을 보내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날짜순으로 간단히 적어 둡니다.
  • 이미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은 지우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내가 원하는 결과(이혼 여부, 위자료, 접촉 중단)를 먼저 적어 두고 상담 때 가져갑니다.

상간녀 고소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은 허탈하게 들리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방향을 잡고 기한 안에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이며, 이혼 여부와 위자료 문제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검토합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리해 상담에서 이야기하세요.

상간녀가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답하지 말고 받은 연락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답장이 필요한지는 상담 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위협이 담겨 있다면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가 있는데 상간녀를 직접 만나 따져도 될까요?

직접 대면은 말다툼이나 폭행 시비로 번질 위험이 있고, 자녀에게도 갈등이 전해집니다. 자녀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 직접 만남은 피하고, 하고 싶은 말은 정리해 두었다가 상담에서 방법을 찾으세요.

이혼,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1분 자가진단으로 내 상황에서 먼저 챙겨야 할 것을 확인해 보세요.